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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출석인정원
작성자 MSDE학과 조회수 762 날짜 2024-05-28
첨부파일
  • 한글파일 출석인정원.hwp

[출석인정 사유 및 제출서류 안내]

 

1. 출석인정 사유

 -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지침 제203호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출결 관리에 관한 지침」

출석인정사유 인정기간 관계증빙서류
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신체검사, 동원 소집 실 소요기간 징병검사결과통지서 또는 병무청 발급 확인서
총장이 인정하는 각종 공식 행사 실 소요기간 담당부서 공문
다음에 해당하는 경조사  
 - 본인의 결혼 5일 혼인증빙서류
 -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결혼 1일 혼인증빙서류
 - 본인의 출산 20일 출산증빙서류
 - 본인 배우자의 출산 5일 출산증빙서류
 -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20일 입양증빙서류
 -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
 -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3일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
 - 본인의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3일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
 -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1일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
입원 치료 실 소요기간 입퇴원확인서
졸업예정자의 취업(인턴 포함)

취업 이후부터

학기 종료일까지

취업증빙서류

 

2. 출석인정 절차

 - 제출서류: 출석인정원 및 관계증빙서류

 - 제출방법: 증빙서류를 통해 수업 교수님께 허가를 받고 출석인정원에 서명을 받아 학과사무실에 출석인정원과 증빙서류 모두 제출(※ 종강 1주일 전까지 제출)

 

★ 코로나19에 따른 출석인정 종료(학사지원과-2569(2024.05.08.))

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(경계→관심)을 발표함에 따라 교육부에서 「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9-1판」을 2024.5.1.(수)자로 폐지하였습니다.

이에, 우리대학에서는 2024.5.8.(수)자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치료 대상자,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하여 출석인정을 종료함을 알려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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