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[재난안전관리본부] 2024학년도 [법정교육] 제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현황 안내 및 이수 요청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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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MSDE 학과 | 조회수 | 8 | 날짜 | 2024-10-14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첨부파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1. 관련: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제20조(교육·훈련)
2. 위 관련 근거에 의거 진행하고 있는 2024학년도 제2학기 실험·실습실(연구실)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현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3. 또한, 안전교육은 [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]으로 정해진 필수 교육입니다.연구실의 안전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모두 안전교육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, 2024학년도 2학기 부터 대학(원)생의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미이수 시 성적열람제한, 장학금수혜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수 대상자는 안전교육에 필수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이수대상: 이·공학, 예체능계열 학과 교원, 대학생 및 대학원생
※ 인문·사회계열: 교육대상 제외
※ 연구실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·공학, 예체능계열 등 학과 학생인 경우 안전교육 필수 이수
나.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율 총괄 현황
다. 신입생 안전교육 이수율 세부현황(붙임2 참고)
라. 재학생 안전교육 이수율 세부현황
마. 행정사항 (1)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부생 및 전문, 특수, 외국인 대학원생 성적열람제한 추진 - 학부생 및 전문, 특수, 외국인 대학원생은 2학기 안전교육 미이수 시 온라인 교육 수료 후 성적열람 가능 (2)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일반대학원생은 장학금 수혜제한 추진 - 2학기 집합교육 2시간, 온라인교육 4시간 미이수 시 ‘25학년도 1학기부터 장학금 수혜제한 적용 예정 (3)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시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출입제한 추진 - 2학기 집합교육 2시간, 온라인교육 4시간 미이수 시 연구실 출입제한(이수증 제출 시 까지)
바. 안전교육 접속 및 이수방법 (1) 안전관리시스템 서버접속 -> 포털 계정 로그인 -> 연구실안전교육(온라인) -> 수강 및 이수 ※ 교육시간 수강 완료 후, 평가시험 60점 이상 득점(재시험 가능) (2) 온라인 안전교육 사이트:https://dnsm.seoultech.ac.kr (3) 모바일 안전교육 접속방법 (4) 집합교육 신청 및 참석(붙임 참고)
붙임 1.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 1부. 2. 연구활동종사자 집체 안전교육 신청 및 안내 1부. 3. 학과별 분류 현황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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